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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방어 | 피소 시 대응 방법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점과 주의점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이사하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가 보전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 완료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요건과 절차

임대차가 적법하게 종료됐고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보증금 지급 자료, 계약 종료를 확인할 수 있는 통지 내역 등을 준비하면 절차에 도움이 됩니다.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해지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야 종료 효력이 생길 수 있으므로 종료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이사 전 등기부 확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려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요건이 중요합니다. 신청 후 바로 이사하거나 전출하지 말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됐는지 확인한 뒤 이동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명령이 내려졌더라도 실제 기입 전에는 권리 보전에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이후 이사하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과 등기는 보증금 반환 자체를 대신하지 않으므로, 미지급 상태가 계속되면 별도의 지급명령이나 소송 등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보증금을 일부만 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 일부가 남아 있어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잔액을 확인할 자료를 챙기세요.

질문 2.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으면 보증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는 권리 보전을 위한 절차이며, 임대인에게 지급을 강제하려면 별도의 집행권원 확보와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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