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이나 미지급 대금을 청구할 때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지만, 이의가 제기되면 절차가 달라집니다. 신청 전후에 알아둘 핵심을 정리합니다.
지급명령과 이의신청 기간
지급명령은 금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절차로, 법원이 신청서 내용을 심사해 상대방을 심문하지 않고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명령을 신청한 날이나 발령된 날이 아니라 실제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의신청에는 구체적인 이유를 반드시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소송으로
기간 안에 적법한 이의가 접수되면, 이의가 제기된 범위에서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통상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청구 전부에 이의하면 청구 전체가 소송에서 다뤄지고, 일부만 다투면 그 범위가 쟁점이 됩니다. 소송으로 진행되면 당사자는 계약서, 송금내역, 문자 등 청구의 근거를 제출해 주장과 증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때 낸 비용과 소송 비용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라는 안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확정된 뒤에는 집행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빚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이의는 지급명령에 대한 다툼을 소송에서 심리해 달라는 뜻입니다. 채권의 존재와 금액은 이후 재판에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