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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나 카톡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도 될까?

주택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고 싶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도 의사를 전할 수 있지만, 나중에 행사 시기나 내용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전달 사실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까지, 몇 번 행사할 수 있나

현행 규정상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계약 만료일을 기준으로 미리 확인하세요. 갱신요구권은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임대인이 법에서 정한 사유 없이 요구를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실제 거주 등 법정 거절 사유가 있으면 갱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자·카톡으로 보낼 때 확인할 점

갱신요구 방식이 특정 서면으로만 제한되지는 않아 문자나 메신저로도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메시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했는지, 갱신을 요구한다는 뜻이 분명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약을 연장하고 싶습니다”처럼 의사를 명확히 적고, 상대방의 답변이나 수신 여부가 확인되는 화면을 보관하세요. 통화로 전달했다면 날짜와 대화 내용을 따로 기록하고, 분쟁이 우려되면 도달 사실을 확인하기 쉬운 방법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답하지 않으면 갱신이 거절된 건가요?

답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갱신요구가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구가 기간 내 도달했는지와 법정 거절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메시지와 계약서를 보관하세요.

갱신하면 임대료를 올릴 수 없나요?

갱신 때도 임대료 조정이 가능하지만, 증액은 법정 한도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요구권 행사와 임대료 협의는 별도로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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