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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방어 | 피소 시 대응 방법

상속채무를 뒤늦게 알았다면? 특별한정승인 요건과 기간

상속이 시작된 뒤 3개월이 지났더라도, 나중에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를 뒤늦게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언제 가능한가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무를 갚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선택해야 합니다. 그 기간 안에 상속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채권자의 연락을 늦게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당시 채무를 알지 못한 경위도 중요합니다.

신청 전 확인할 점

신청은 가정법원에 해야 하며, 상속재산과 채무 내역, 채무 초과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경위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기관 조회자료, 우편물, 채권자의 청구서 등은 관련 사실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갚는 행위는 상황에 따라 단순승인으로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의 기산점이나 중대한 과실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인의 3개월은 사망일로부터 계산하나요?

항상 사망일부터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이 시작된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이 기준이 될 수 있어, 이를 알게 된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자에게서 독촉장을 받으면 바로 신청해야 하나요?

독촉장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때 처음 채무 초과를 알았는지, 그 전까지 몰랐던 데 중대한 과실이 없었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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