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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 유언장, 꼭 손으로 써야 할까? 작성 요건과 주의점

자필 유언장은 비용이나 절차 부담이 적지만, 법에서 정한 형식을 빠뜨리면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유언 내용뿐 아니라 작성 방식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자 본인이 직접 써야 합니다

민법상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전문과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내용 일부라도 컴퓨터로 작성하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쓴 경우에는 자필증서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할 수 있습니다. 증인이나 공증은 이 방식의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유언 당시 유언의 의미를 이해할 의사능력이 있어야 하고, 만 17세 미만은 유언할 수 없습니다.

날짜·주소와 수정 방식도 확인하세요

작성 연월일은 언제 작성했는지 특정할 수 있도록 적고, 주소와 성명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언 내용을 고치거나 일부를 삭제·추가할 때는 변경한 곳을 따로 표시하고, 변경한 취지를 적은 뒤 서명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문서에 서명만 하고 날인을 하지 않거나, 주소를 생략하는 실수가 생기기 쉽습니다. 여러 장으로 작성한다면 내용이 이어지는지 확인하고 각 장에 서명·날인하는 편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유언은 사망 후 효력이 발생하므로 원본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가족에게 보관 장소를 알려 두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언장을 컴퓨터로 작성한 뒤 서명하면 유효한가요?

자필증서 유언은 전문을 본인이 손으로 써야 합니다. 출력물에 서명하는 방식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다른 법정 방식의 유언 요건을 갖췄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자필 유언장에도 증인이 필요한가요?

자필증서 유언에는 증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인이 필요한 공정증서 유언 등 다른 방식과 혼동하지 않도록, 선택한 유언 방식의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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